방문목욕
일상의 행복을 되찾는 첫 걸음, 연세에이스
새로운 서비스의 시작
방문목욕이란 무엇인가요?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는 가정 또는 기타 장소에서 욕조 또는 이동형 욕조를 활용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욕준비, 이동보조, 목욕, 주변정리 까지 포함됩니다.
현재는 가정 또는 기타 장소에서 욕조 또는 이동형 욕조를 활용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욕준비, 이동보조, 목욕, 주변정리 까지 포함됩니다.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장기요양을 신청한자 ( 대상등급 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서 받으신 분)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당 급여비용
·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단, 변실금, 요실금등 피부의 건강 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이용이 가능합니다.
·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급여비용의 80%만 적용됩니다.
· 다만,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경우 해당급여의 80%만 산정하되,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급여의 70%만 적용됩니다.
2023.1.1 기준
구분 | 금액 (원) | 본인부담금 | |||
---|---|---|---|---|---|
일반대상자 | 40% 감경대상자 |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
차량 내 목욕 | 84,670 | 12,700 | 7,620 | 5,080 |
가정 내 목욕 | 76,340 | 11,450 | 6,870 | 4,580 |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7,670 | 7,150 | 4,290 | 2,8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