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기준 및 절차
일상의 행복을 되찾는 첫 걸음, 연세에이스
한 걸음 더 나아간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요양서비스 소개
방문요양서비스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댁에 국가공인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청소, 빨래, 식사도움, 외출동행, 말벗 되어주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국 가기관과 협력하여 저희 연세에이스 재가방문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들에게 부여되는 등급으로, 건강 상태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그 외 등급으로 다르게 판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해주시면 되지만,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해보셔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연세에이스 재가방문센터 (02-543-9451)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5등급 : 치매 증상 4등급 : 지팡이 사용 3등급 : 보행기 사용 1~2등급 : 와상 생활)
현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국 가기관과 협력하여 저희 연세에이스 재가방문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들에게 부여되는 등급으로, 건강 상태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그 외 등급으로 다르게 판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해주시면 되지만,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해보셔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연세에이스 재가방문센터 (02-543-9451)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5등급 : 치매 증상 4등급 : 지팡이 사용 3등급 : 보행기 사용 1~2등급 : 와상 생활)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이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 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6개 등급으로 등급 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등급 신청 절차
01. 등급 신청
우선 등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등급 신청은 어르신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 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저희 연세에이스 재가방문센터의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방문하시거나 전화, 카톡 상담 등을 통해 등급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02. 공단 방문 심사
등급 신청이 접수되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직접 찾아뵙고,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공단 방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03. 등급 판정 완료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고 나면 공단에서 우편, 전화 등의 방식으로 판정된 등급을 공지해줍니다. 등급판정까지는 보통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