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일상의 행복을 되찾는 첫 걸음, 연세에이스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장기요양등급 별로 한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급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2023.1.1 기준
등급 금액 (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1등급 2,069,900 310,480 186,280 124,190 면제
2등급 1,869,600 280,440 168,260 112,170
3등급 1,455,800 218,370 131,020 87,340
4등급 1,341,800 201,270 120,760 80,500
5등급 1,151,600 172,740 103,640 69,090
참고사항
급여비용의 가산이란?
· 22시 이후 06시 이전, 일요일,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합니다. · 가산항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습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용양은 22시 이후 06시 이전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요일과 유급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50% 가산이 적용됩니다.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