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일상의 행복을 되찾는 첫 걸음, 연세에이스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장기요양등급 별로 한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급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2023.1.1 기준
등급 | 금액 (원) | 본인부담금 | |||
---|---|---|---|---|---|
일반대상자 | 40% 감경대상자 |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
1등급 | 2,069,900 | 310,480 | 186,280 | 124,190 | 면제 |
2등급 | 1,869,600 | 280,440 | 168,260 | 112,170 | |
3등급 | 1,455,800 | 218,370 | 131,020 | 87,340 | |
4등급 | 1,341,800 | 201,270 | 120,760 | 80,500 | |
5등급 | 1,151,600 | 172,740 | 103,640 | 69,090 |
참고사항
급여비용의 가산이란?
· 22시 이후 06시 이전, 일요일,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합니다.
· 가산항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습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용양은 22시 이후 06시 이전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요일과 유급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50% 가산이 적용됩니다.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